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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8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2012. 5. 경부터 청소용 역업 등을 영위하는 ㈜E 을 운영하던 중, 2013. 가을 경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산재 보험료 부담 및 경영 악화 등으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 피고인 A과 함께 대출을 받아 ㈜E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이를 대포 차로 유통시켜 금원을 융통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은 자동차 리스계약에 필요한 ㈜E 의 인감도 장과 관련 서류, 고무인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C 와 피고인 A 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A 은 리스한 차량을 대포 차로 유통시켜 금원을 융통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3.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 리스계약에 필요한 ㈜E 의 인감도 장과 관련 서류, 고무인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4. 1.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오토 갤러리 은 관 427호에 있는 ㈜ 와이에스 모터스에서 차량 리스료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가 ㈜ 와이에스 모터스에 68,513,720원을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F BMW 740 Li 자동차 1대를 리스하되, 피고인들이 36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1,833,000 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E 명의의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던 ㈜E 은 회사운영이 악화되어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리스한 차량을 대포 차로 유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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