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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9:45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리 ㈜ 호원 정공 앞 맞은편 LS 엠 트론 방향에서 현대자동차 출고 장 방향으로 위 차를 정 차한 후 크레인 붐 대를 조종하여 반대편 도로로 가로질러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붐 대의 높이를 충분히 올려 통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자동차 출고 장 방향에서 LS 엠 트론 방향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유니 버스 차량의 에어콘 숏트박스를 피고인의 차 크레인 붐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 붐 대 끝 작업대 위에서 전정작업 중이 던 피해자 I(55 세 )를 바닥으로 추락시켜 2016. 3. 2. 02:05 경 전주시 건지로 소재 전 북대병원에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전 북 완주군 L 소재 M 내 가로수 전정작업을 M 사무 소로부터 도급 받아 2016. 2. 23.부터 2016. 3. 6.까지 수행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랑 계 하역 운반기계( 고소작업 대)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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