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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02 2014나213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아래 사실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4.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8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 중 잔금 4억 75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 4억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통지에 따라 2013. 12. 16.경 해제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2014. 6. 9.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D에게 매각되었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액은 10억 40,064,000원이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그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액인 10억 40,064,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억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 시점인 2014. 6. 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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