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C 외 11필지 소재 D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시공사이며, 원고는 위 아파트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은 5억 1,000만 원, 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금 4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에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 피고, 이 사건 조합은 2011. 3. 4. 잔금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1. 3. 1. 피고에게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불이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5건의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청구금액 합계 13,437,373,480원, 총 7건의 가압류가 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인데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은 강제경매와 가압류로 인하여 이행불능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분양대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