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5270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C 외 11필지 소재 D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시공사이며, 원고는 위 아파트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은 5억 1,000만 원, 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금 4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에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 피고, 이 사건 조합은 2011. 3. 4. 잔금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1. 3. 1. 피고에게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불이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5건의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청구금액 합계 13,437,373,480원, 총 7건의 가압류가 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인데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은 강제경매와 가압류로 인하여 이행불능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분양대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