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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33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3,650,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3.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1)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외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는 2010. 3. 15. 소외 주식회사 H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I 토지 중 17,454.8㎡를 매매대금 264억 원에 매수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5. 9. 21.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1.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1,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2011. 11. 24.부터 2011. 12. 29.까지 사이에 중도금 합계 2억 2,000만 원을, 2012. 1. 10.부터 2012. 2. 13.까지 사이에 중도금 합계 8,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나머지 잔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0. 22. 원고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바론에게 매도한 다음, 같은 날 위 회사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는 4,330,650,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733,650,400원(=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4,330,650,4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금 1,59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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