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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0019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내지 4항과 같이 원고, 피고 공사의 항소이유 및 피고 C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배상금액 산정 기준 시기 대상청구에서 대상금액의 산정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대상금액도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⑵ 배상금액 산정 기준 현황 이 사건 토지들은 2010. 1. 1경 이미 대지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대지’로 상정하여 배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배상금액 산정 기준 시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1.경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인 2010. 1. 1.경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⑵ 배상금액 산정 기준 현황 원고들의 손해액이 이행불능이 될 당시인 2010. 1. 1.경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 공사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된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당초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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