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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5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보충 판단

가. 원고는, J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피고 B과 J 사이의 가등기말소에 관한 관련 민사판결들(부산지방법원 2010가단65159, 2015가단35825)이 피고 패소판결로 각 확정됨으로써, J이 곧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정산에 나아갈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과 J 사이의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관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 내용(갑 제16-54호증, 부산지방법원 2016나42425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가 단순한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 비로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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