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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9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누락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삼성갤럭시J3 휴대폰 1대(증 제10호)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몰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몰수로 인해 방지되는 범죄예방의 실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압수된 삼성갤럭시J3 휴대폰 1대(증 제10호)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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