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원심은 압수된 과도 2자루(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하였다.
2. 검사의 몰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압수물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에 불과하여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몰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몰수로 방지되는 범죄예방의 실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당심에서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