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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9 2015노618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몰수 선고 누락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의 몰수를 구하였는데도 원심은 몰수형 선고를 누락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몰수 선고 누락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몰수가 구형된 압수 물건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착용했던 의복과 신발(증제1 내지 4호)에 불과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아니거나, 피해자 소유의 물건(증제6호)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들 압수 물건이 이와 같은 몰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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