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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노539,2010초기30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신금재

변 호 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외 1인

배상 신청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은 배상신청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편취금 16,600,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5.부터 2010.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2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1은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실제로 목을 다쳐서 이 사건 각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1 : 징역 2년, 피고인 2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 2, 3과 피고인 1의 당심 법정 진술 및 각 사실조회회보서 등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4와 공소외 5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1과 함께 차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피고인 1이 남자로부터 교통사고가 났으니 오라는 전화를 받고 공소외 4, 5에게 “이실장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가봐야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각 진술내용이 자세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2, 공소외 3, 피고인 1 세 사람의 진술과 관련하여, ㉮ 피고인 1이, ㉠ 검찰에서는 ‘연세병원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농협에 가서 일을 보고 병원에 갔고, 처음에는 아픈 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사고 직후 어깨부위가 뻐근했다. 피고인 1은 연세신경외과에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내려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진료실 입구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 검찰에서는 ‘이혼서류를 구청에 접수할 무렵에 공소외 1이 차 안에서 피고인 1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에 대한 호적초본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3. 10. 9. 공소외 1과 협의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무렵에 공소외 1과 다툼이 있어 목 부위를 다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데, 다시 원심 법정에서는 ‘ 공소외 1과 이혼서류를 접수할 무렵에는 전화로만 싸웠고, 차 안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목을 잡고 흔든 것은 이혼을 한 이후였다’ 진술한 점, ㉢ 경찰에서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 2가 집으로 와서 피고인 1을 태우고 갔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 2가, ㉠ 원심 법정에서는 ‘오토바이가 보험이 안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 내 판단에 의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03.경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경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각자 차를 고치고 피고인 1의 치료비는 과실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졌는데 공소외 1이 사고처리를 하라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나는 연세병원 밖에 있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험처리를 하기로 해서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 공소외 1이 보험처리를 하려면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 경찰에서 ‘사채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을 태우고 갔다’고 진술한 점, ㉰ 공소외 3이, 경찰에서는 ‘ 피고인 1이 언제,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는 잘 모르고, 나중에 연세신경외과에 입원하고 있다고 해서 문병을 간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고인 1이 구급차를 타고 연세신경외과로 갔다. 사고 당시 피고인 1이 어디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공소외 3과 피고인 2는 다시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사채사무실로 갔다. 피고인 1이 괜찮은지 나중에 병원에 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법정에서는 ‘ 피고인 1은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연세신경외과로 갔다. 병원에 가면서 피고인 1이 몸이 안 좋다고 말해서 피고인 1이 다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 공소외 3, 피고인 1 세 사람의 진술 내용이 계속하여 번복되어 왔으며, 세 사람 사이의 진술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1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 안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고 순간의 상황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전혀 보지 못했고, 체격이 빼빼하다는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사고 직전 오토바이가 오는 것은 보지 못했고, 순간 사고가 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만 보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키가 크고 빼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대 중반의 젊은 애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쾅하는 소리만 나고 큰 차를 보았을 뿐, 오토바이는 보지 못하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0대 정도로 마르고 왜소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순간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토바이 운전자 공소외 2는 61년생으로서 사고 당시 40대의 나이였고, 2003.경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을 때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말하는 인상착의와는 그 생김새가 전혀 다른 점, ④ 피고인 1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가입하고 있던 보험상품은 대부분 1999년~2000년 무렵에 가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1이 가입한 보험상품 중 상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만 10개가 넘어서 그 숫자가 상당히 많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은 일반재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도 교통재해와 동일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교통사고로 위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가입한 보험 중에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보험보다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보장이 되거나 특약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및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2, 공소외 3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 2, 공소외 3은 진료조차 받지 않은 데에 비하여, 유독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1만 장기간의 입원과 수술 치료를 받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⑥ 오토바이 운전자인 공소외 2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치마를 입은 사람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목격했던 치마의 색깔과 사고 발생 순간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몸을 움츠리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 공소외 2가 검찰에서는 여자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아무도 없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 공소외 2가 당심 법정에서는 넘어져 있는 공소외 2를 2명의 남자가 와서 일으켜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운전자가 와서 부축해주었고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의 뒷좌석에 여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1이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1) 피고인 1

피고인 1이 자녀들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 1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취득한 금원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2가 직접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1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제31조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2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1항의 제4행 ‘2003. 10. 11.’은 ‘2003. 10. 13.’의, 증거의 요지란의 1. 공소외 4, 5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중 제14행의 ‘휴우장애’는 ‘후유장애’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백웅철(재판장) 하석찬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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