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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노153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은정(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피고인들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장지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정122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회사의 교재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해당 부분’이라 한다)은 각종 사진을 편집한 것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교재 중 이 사건 해당 부분을 복제하여 피고인 회사의 교재를 작성한 한 것이 아니라 공단자료, 작성지침,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 회사의 교재를 별도로 작성한 것이므로 의거성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공소외 3의 교재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해당 부분은 각종 사진을 편집한 것으로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6조 제1항 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는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교재 중 안전파트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1, 공소외 2가 그들의 학식이나 건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 조치, 재해사례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고 구성하여 기술한 것으로서 주1)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교재 중 이 사건 해당 부분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공단자료, 작성지침, 신문기사 등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것이므로 의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공소외 3은 피해자 회사의 교재를 참조해서 교재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주2) ② 피고인 1이 2017. 6. 30.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교재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2017. 7.경 피고인 회사의 교재 작성자인 공소외 3에게 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3이 작성한 피고인 회사 교재의 글, 그림의 내용과 배치 등이 피해자 회사의 교재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제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의 교재는 피해자 회사의 교재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들은 공소외 3의 교재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의 교재 파일을 공소외 3에게 주었던 점 주3) , ② 원심 증인 공소외 3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을 뿐 강사로 일한 경력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4) 피해자 회사에서 4시간 교육을 받고 교재를 가져와 참고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에 가서 교육을 듣고 피해자의 교재를 참고해서 교재를 만들어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5) , 당심 증인 공소외 4도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피해자 회사 옆의 교육장에서 강의를 듣고 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6) , ③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책자를 이것저것 참고하다가 오탈자가 난 것 같다거나 교재의 항타기 전복사고 내용은 뉴스 기사를 보고 작성했다고 진술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1도 공소외 3이 피해자의 교재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교재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7)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피해자 회사의 강의를 듣고 그 교재를 참조하여 교재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3이 피해자 회사의 교재와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한 교재를 작성하여 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이근영 노진영

주1) 공판기록 64, 71, 74쪽

주2) 공판기록 154~156쪽

주3) 당심 증인 공소외 4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요지) 4쪽, 당심 민사사건 녹취서(요지) 9쪽

주4) 공판기록 154쪽

주5) 공판기록 154~157, 159쪽,

주6) 당심 증인 공소외 4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요지) 6쪽

주7) 당심 통화녹취서(녹취서량 11매) 5, 10쪽, 당심 통화녹취서(녹취서량 7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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