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A의 대출 및 변제 A는 2010. 2.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0. 8.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010. 8. 24. 대출금 중 5,000만 원이 상환되었다). D는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의 사돈으로 2010. 5. 25. D 소유의 양주시 E 대 473㎡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무자 A,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D는 2010. 12. 31. 피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같은 날 A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고, A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450,508,315원이 모두 변제되었다.
A의 장부 기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A의 2010년도 가지급금 등 관련 장부에는 2010. 2. 25.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합계 5억 원이 지급되고, 2010. 12. 31. 대표이사 가지급금 4억 5,000만 원이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부인소송 원고는 피고가 D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A에 대하여 부담하던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A 대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위 변제행위를 부인하고 4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D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지급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A를 대신해서 대출금을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던 D가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A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인다는 등의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선고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