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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8 2017고단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밀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 내가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라도 차용해서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쳐서 원금과 함께 4월에 변제하겠다, 남편 명의로 3 층 짜 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팔리면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A 이 얼마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고, 이번만 빌리면 갚아 준다고 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 니 도움이 좀 필요하다“ 고 말하고 돈을 빌리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동차 세금, 건강 보험료 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D( 주) 등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자 E와 F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1억 1,500만 원, B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2,250만 원이 있었음에 반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경남 산청군 소재 답은 경매 중이었고, 피고인 남편 명의로 된 빌딩도 없는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B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0,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경남은 행 계좌 내역, 고소인 농협 계좌 이체 내역 1, 2, G 농협 계좌 이체 내역, 계좌 이체 내역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26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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