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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합계 38,730,061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제 2 금융권에 9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정보 내역 및 신용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 13번 기재 금원은 고소인으로부터 빌리지도 않았고 수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교부한 돈 출처,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경위, 돈을 현금으로 찾아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넨 과정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 요구로 2014. 12. 4.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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