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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2010년 경부터 는 월수입보다 변제해야 할 채무의 원리금이 더 많아 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를 가입하여 곗돈을 타거나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게 되었고, 계속 빌리는 돈보다 변제해야 할 채무가 더 많아 지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 원을 빌려 주면, 10,000,000 원짜리 계를 넣고 있으니 2015. 1. 경 계 금을 타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0,000원 상당으로 많았고, 계 금이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돌려 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9,2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H 본인 것, 계좌 별거래 내역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F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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