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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 예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전 남 신안군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이 묶여서 회전이 안 되고 있으니 사업자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회전되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계좌 내역, 고소인 신용카드 내역, G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광주 지법 16 고단 5793호 등 판결 문, 광주 지법 12 노 1755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10 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재물 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10 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 예비 죄 등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사기 범죄로 10회 가량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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