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9 2017고단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09: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늦어도 2015. 11. 말경 까지는 갚아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라도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액이 약 190,000,000여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공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의 오기로 보인다.

11. 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 11. 1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41,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9,748,24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H 전화 보완수사), 수사보고( 고소인 E 전화통화)

1. 우편물 도착 안내서, 거래 원장 내역, 나이스 평가정보 회신 내역

1. 각 이체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9.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약 7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