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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355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15,89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1. 9. 11. 이자를 월 1.5%, 변제기한을 2003. 9. 11.로 정하여 피고에게 빌려 준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인 날의 다음날인 2004. 4. 16.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4. 12. 9.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70,000,000원 × 18% ×(10년 238일/365일)= 134,215,890원]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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