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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65,479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는 2014. 12.말부터 2021. 12. 말까지 매년 10,000,000원씩 7회 분할 상환하되, 이자율은 연 6.7%, 이자는 2014. 6.부터 매년 말일 당해 년분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하나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을 때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 손해금은 연 24%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5. 12.월 기준으로 원금은 70,000,000원, 지연손해금 12,565,479원(= 70,000,000원 × 24% × 273/365일)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82,565,479원(= 70,000,000원 12,565,479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마포점과 은평점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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