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590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8. 14.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위 원금 70,000,000원에 대한 2011. 1.부터 2014. 12.까지의 이자는 50,4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400,000원(= 위 원금 70,000,000원 위 이자 50,400,000원) 및 그 중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