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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2343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농업회사법인 C, E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 B, D, F의 상고를 모두...

이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E의 상고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전부 승소한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잔디재배부지의 잔디는 그 부지에 부합되어 잔디의 소유권은 부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잔디재배부지 중 1/5 지분을 가진 원고로서는 그 지상의 잔디에 대하여도 1/5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8. 12. 중순경부터 2009. 4.경까지 이 사건 잔디재배부지에 있던 잔디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잔디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훼손 면적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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