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20 2014두1521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3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그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