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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4다38272
건물명도등
주문

원고

D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유

1. 원고 D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가 원고 D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A, B, C, E, F, K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1층 106호, 129호 포함)를 임차한 것은 O에게 전대하기 위함이었고 원고들도 이를 알고 임대하였는데 원고들의 잘못으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바람에 피고는 O에게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으로써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어 피고가 전차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고들이 이를 책임지겠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금,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원고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였고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써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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