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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다55300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원고의 피고 V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V의 상고와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상고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V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V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자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V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V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 V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C, D, E, F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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