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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다206689
양수금
주문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전부 승소한 후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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