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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7 2014고정210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2톤 이상의 선박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승무경력이 없음에도 2013. 7. 15.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갱신 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소유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선 D(근해연승, 21톤)에 승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갱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면허 취득 시 제출서류 및 승무경력 요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 승선사실 확인에 대한)

1.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승무경력증명서, 해기사면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 취득과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은 그 요건을 달리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거짓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조에 따른 면허’라고 함은 선박직원법에서 그 직종 및 등급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면허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면허를 갱신하였다면 그 행위는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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