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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4가단51204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79,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B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1. 14. B에게 피고의 소유인 파주시 C 외 1필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단층공장 171㎡(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고 한다

) 등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파주시 C 토지 지목 대 면적 770㎡ 건물 구조 일반철골구조 용도 근린생활제조업소 면적 175.5㎡ 임대할 부분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2. 계약내용 보증금 12,000,000원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0,000,000원은 2012. 11. 30.에 지불한다. 차임 1,000,000원은 매월 7일(후불)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2. 12. 7.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12. 7.(24개월)까지로 한다. 2)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동과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천막동’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장동 및 천막동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인도받아 소파제작공장으로 사용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인접한 파주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B의 보험계약 체결 1) B은 2013. 11. 1. 원고와 이 사건 공장동 건물 및 그 안의 시설, 상품반제품, 원부자재를 보험의 목적물로 하여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부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종합형)보험계약(계약번호: E)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정보 : 소재지1 주소 파주시 C 건물구조 급수 :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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