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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1067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제3조[실시료]

1. 피고는 기술권 사용의 대가로 원고에게 귀뚜라미 사육동(공장동)을 시설하기 전에 이니셜로열티(사업초기기술료)로 원고에게 100평당(1구좌) 1억 원을 지불한다.

제4조[비밀유지 의무]

1. 피고는 기술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대량사육 공장동의 디자인, 기술노하우, 특허, 실용신안, 상표, 서비스표, 내외부시설 및 사육방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이나 관련정보 및 산업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4조 제1항에 위반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본 기술실시료의 100%인 1억 원의 2배인 2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상기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원피고는 귀뚜라미 대량사육을 위한 공장동과 내부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서면으로 된 시방서는 외부유출 우려를 고려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설계 및 시공 예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협의 하에 공장동(사육동)을 피고의 자유 의지에 따라 건축한다.

7. 피고가 귀뚜라미 사업 관련하여 계약된 기술실시 이후 제3자로부터 기술이전을 요청받을시 원고에게 통보하고, 기술실시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제3자로부터 받게 되는 로열티의 30%를 지불한다.

8. 7항의 전제조건에서도,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사전에 귀뚜라미시설과 사육방법에 대하여 외부에 알리거나 공표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원고와의 기술이전계약 완료 후에 귀뚜라미 시설과 사육방법 등 제반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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