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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65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8. 피고와 귀뚜라미 대량사육기술을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귀뚜라미 대량사육기술 실시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피고는 기술권 사용의 대가로 원고에게 귀뚜라미 사육동(공장동)을 시설하기 전에 이니셜로열티(사업초기기술료)로 원고에게 100평당(1구좌) 1억 원을 지불한다

(제3조 제1항). ② 피고는 기술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대량사육 공장동의 디자인, 기술노하우, 특허, 실용신안, 상표, 서비스표, 내외부시설 및 사육방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이나 관련정보 및 산업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4조 제1항). ③ 원고는 피고가 제4조 제1항에 위반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본 기술실시료의 100%인 1억 원의 2배인 2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제4조 제2항). ④ 피고는 이 계약에 근거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에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제5조).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① 원피고는 귀뚜라미 대량사육을 위한 공장동과 내부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서면으로 된 시방서는 외부유출 우려를 고려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설계 및 시공 예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협의 하에 공장동(사육동)을 피고의 자유 의지에 따라 건축한다

(제1조). ② 사육 공장동 내부시설은 피고의 형편에 따라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③ 대량산란과 대량포집은 위한 기구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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