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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50640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장 신축 및 사업 현황 1)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제조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6. 2. 24.경 논산시 C 공장용지 17,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공장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위 공장건물의 내역은 ‘일반공장 2,138.63㎡ 및 저온창고, 부대시설 2,559.37㎡’(이하 ‘공장동’이라 한다)과 부속건물 단층사무실, 전시실 635.28㎡(이하 ‘관리동’이라 한다) 등으로 표시되었다.

3) 원고는 2011. 3. 3. 논산시장에게 ‘대지위치 이 사건 토지’, ‘구조 및 건축면적 1층 강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 1,400㎡’, ‘용도 임시창고’, ‘존치기간 2020. 2. 26.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신고에 따른 가설건축물(이하 ‘창고동’이라 한다

)을 축조하였다. 다만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창고동의 건물내역이 추가로 등재되지는 않았다. 4) 이후 원고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품생산 주문을 받아 공장동에서 원재료를 이용하여 두유, 참깨유, 커피 등의 제품을 제조한 다음 완제품을 창고동으로 옮겨 보관하다가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재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4. 26.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공장동 건물, 공장동 기계, 관리동 건물 및 재고자산 등에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 4. 26.까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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