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26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8,206,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7.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4. 피고 B과 사이에 파주시 C 외 1필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단층공장 171㎡(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파주시 C 토지 지목 대 면적 770㎡ 건물 구조 일반철골구조 용도 근린생활제조업소 면적 175.5㎡ 임대할 부분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2. 계약내용 보증금 12,000,000원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0,000,000원은 2012. 11. 30.에 지불한다.

차임 1,000,000원은 매월 7일(후불)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2. 12. 7.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12. 7.(24개월)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월 1,000,000원으로 한다.

나. 그 무렵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동과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천막동’이라 하고, 이 사건 공장동 및 천막동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소파제작공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인접한 파주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

피고 B은 2013. 1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부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종합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정보 : 소재지1 주소 파주시 C 건물구조 급수 : 3급 보험료 : 110,106원 요율직종 가죽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