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환 전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환전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2017. 9. 29.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에 있는 관악 역 앞 인도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신고서
1. 이체처리 결과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