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8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계좌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경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행복고시 텔 앞길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이체처리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