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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7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C 라는 회사인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이용대금으로 2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경 경산시 D 아파트, 106동 202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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