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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07 2016고단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월 30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여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에 대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1. A 계좌거래 내역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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