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7고단2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대여해 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6. 27.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B, 201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1. 금융거래 내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