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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8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6. 15:41 경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필로폰 판매자인 C가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11. 9. 19:00 경 서울 중구 E 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28. 03:00 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놀이터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07:30 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H 호텔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8. 09:15 경 위 H 호텔 208호에서, 객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목욕 가운 속에 필로폰 약 5.35그램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목욕 가운 속에 넣어 객실 선반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마약 감정서( 소변, 압수물, 모발)

1. 채팅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증 11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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