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1,000만 원과 300만 원의 각 대여금 청구를 하고, 제1심법원이 이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3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3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13.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돈은 원고가 공동사업계약서(을 제4호증)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피고의 생활보조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다. 판단 원고가 2009. 11. 13.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약정이 있었는지를 보면,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와 C이 피고 등과 2009. 10. 17.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을 제4호증) 제3조 제7항에서 ‘원고와 C은 2009. 10. 30.부터 매월 말 300만 원씩 피고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300만 원은 이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작성해 준 2010. 6. 4.자 지불각서(갑 제2호증),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변제에 관해 오간 내용증명(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에서도 제1심에서 인정된 대여금 1,000만 원에 관한 것만 있고 위 300만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대여금 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