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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653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금이라 주장하는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빌려준 대여금 합계 195,600,000원에 관한 변제금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량대금 합계 161,216,630원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18.부터 2019. 3. 27.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273,07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652,110,0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차량 매입위탁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합계 379,040,000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 피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중고차량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타에 매도하여 이익금을 남기거나(피고가 중고차량 매수대금이 없어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하거나 피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중고차량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업체가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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