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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나667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8.경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와 함께 은행에 가서 위 돈을 현금으로 찾아 그대로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1. 6. 경 D로부터 1,900만 원을 빌려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E로부터 800만 원을 빌려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7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6. 8.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F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대여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여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4,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까지 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원고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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