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00:45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자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신고 경위를 질문하자 “너네가 무슨 경찰관이냐, 나를 구속시켜라, 경찰관을 때리면 나를 연행할 것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인데, 전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