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1. 00: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전처인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E(1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꿈치로 얼굴과 목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나를 체포하던가, 데려가던가, 빨리 결정하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