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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1. 00: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전처인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E(1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꿈치로 얼굴과 목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나를 체포하던가, 데려가던가, 빨리 결정하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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