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20고단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20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씨발, 나를 잡아가라,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니야!"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 나를 잡아가라,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과 어깨 등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전 연인 F의 자 G 전화진술청취), CCTV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