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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21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와 2016. 2. 18. 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왔다.

1. 2016. 4. 22. 강간 피고인은 2016. 4. 22. 20:3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여 데려간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5. 2. 체포 및 강간 피고인은 2016. 5. 2. 23:5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205 호실까지 약 168m 구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고 가 약 13분 동안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5. 3. 00:08 경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그녀의 모 카카오 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 (H 모텔 CCTV 열람 및 확인), 수사보고 (H 모텔 투숙 장부 및 205 호실 객실상태 사진촬영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자료), 수사보고( 체포 계속 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체포거리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각 일자 별로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일자별 강간죄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단일한 의사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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