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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21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9세) 와 2013. 1.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6. 5. 초순경 피해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별하였는바, 2016. 6. 13. 20:3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다음날 01: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 로 이동하여 그곳에 투숙하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6. 14. 03:00 경부터 05:20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7 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틈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최근 교제 중인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 있는 것도 모르고 병신처럼 살았다’, ‘ 남자친구랑 잤냐

그 놈이랑 잤는데 나랑 못할 게 뭐냐

’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객실 안에 있던 커피포트의 플라스틱 받침대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억지로 눕히고 옷을 벗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위 객실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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