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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75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과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잡화의 무역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F 명의로 중국에 있는 수입업체[영문명: SHENZHEN ZHONGPINGFA TRADING CO LTD(CN)]로부터 장난감 자동차 360개를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하면서, 실제지불금액은 4,500위안(한화 756,315원)이었으나 이를 미화 115달러(한화 131,840원)로 허위 신고 후 통관하여 그 차액 한화 624,475원의 관세 49,95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수입을 하면서 과세과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 총 158,183,890원을 포탈하는 등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 위 인천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F 명의로 중국에 있는 수입업체[영문명: SHENZHEN ZHONGPINGFA TRADING CO LTD(CN)]으로부터 비관세 품목인 크레인 완구 포장지 3,000개를 수입신고번호 H로 수입하면서, 실제지불금액은 1,770위안(한화 297,483원)이었으나 이를 미화 60달러(한화 68,866원)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별지 3,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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