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은 식품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18.경 남태평양 중부 프랑스령 폴리테시아 타히티 섬에 있는 과일 수출업체 KEWIMEX TAHITI NONI LTD(이하 ‘수출사’)로부터 노니(NONI) 주스 5,000리터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24,250달러(이하 ‘미화 달러’를 ‘ $’로 표시한다)였음에도 이를 5,000$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인 19,250$에 대한 관세 한화 11,022,0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노니 주스 합계 40,000리터를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합계 154,000$에 대한 관세 합계 88,967,3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입통관 실적 등(검사 제출 증거 3, 4, 7, 11, 16, 21, 22번)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노니 주스의 1리터 당 가격과 포탈 세액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작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④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노니 주스의 1리터 당 가격이 4.8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