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20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0:55경 안성시 금산1길 13(금산동) 삼부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C(69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알루미늄 스틱(길이 91cm)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대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재차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