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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1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4. 22:1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신흥공원 팔각정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6세)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1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왜 여기 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후, 발을 걸어 그녀를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녀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5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향해 3회 던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왜 둘이 같이 있냐 집이라며, 여기가 너희 집이냐 너는 친구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그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우측 하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전화와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E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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